“5급 30년 동안 재직 205만원에서 177만원”

29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통과

2015-05-29     김태홍 기자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이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된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다.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원에서 17%줄어든 213만원을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