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항만 하역요금 2.5%인상

2015-05-29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29일 제주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2분기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7월1일부터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을 2.5%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2013년 3.2%, 2014년 2.5% 등 20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2.2% 인상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항만하역요금 인상은 전국 항만하역요금과의 격차를 반영했고, 제주도내 항만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애로해소,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