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모 수협 조합장 사무실 압수수색

2015-06-30     김태홍 기자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내 A수협 조합장의 불법 자금 흐름을 포착해 30일 오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A수협 조합장이 실제로 금품을 주고 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수협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현재는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