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생기 국장 대기발령, 에너지과장 직위해제

도 도청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등 대기발령 조치

2015-07-27     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령위반 등 적절치 못한 행위로 징계 요구된 간부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27일자로 직위해제 등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재직 시 수행한 업무 관련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대기발령 했다.


에너지산업과장은 풍력산업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돼 직위해제됐다.

도는 해양수산국장의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요구, 소명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징계조치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경징계가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과장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직위해제 조치했다는 것.
 

이번 인사조치와는 별도로 도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절차 진행 등 법이 규정한 관련절차를 진실과 형평에 부합하게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공무원이 규정을 위반,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이유와 변명에 불구하고 대기발령 등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징계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이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특단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