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소방차 양보 불이행 특별단속

2015-09-03     김태홍 기자

긴급 상황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 의무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김지형)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화재 등 재난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및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화재 시 5분이 지나면 재산피해액 급증과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힘들어지는 데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경과 시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함에 따른 조치에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21조의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도로교통법 제29조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 기록 장치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비켜줄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다.

제주소방서는 이 같은 양보의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따라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여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