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조금 부정 사용 사회복지법인 7명 검거

2015-09-15     김태홍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결식아동 급식 배달 봉사료를 빼돌린 제주시내 A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50)씨 등 2명과 노인안마서비스 비용을 부당 청구한 B 사회복지법인 소속 안마사 이모(33) 등 5명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씨 등 2명은 제주시와 결식아동 급식사업 위탁업무를 체결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배우자나 지인을 급식배달 봉사자로 고용한 것처럼 속였다.

김씨 등 2명은 배우자나 지인에게 입금된 보조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642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 조서에서 김씨는 자신이 직접 부식을 배달해 그 대가로 봉사료를 수령했기 때문에 보조금 부당 수령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보조금 지급 취지상 복지시설의 장은 수령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수년 동안 실제 종사하지 않는 타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 받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해 수령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B 사회복지법인 소속 안마사 이씨 등 5명은 제주시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근골격계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안마 서비스를 위탁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 5명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3~7명의 노인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제주시로부터 390만원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