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버스 음주운전 충격적

경찰, 올해 11건 적발

2015-10-08     김태홍 기자

제주지역 전세버스 기사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9건)를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기사들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모두 면허정지 수준(0.05%)을 밑돌아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다만 경찰은 이들 음주운전 기사를 모두 버스에서 하차시키고 다른 운전자로 교체했다.

경찰은 전세버스 기사들의 음주 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을 행락철을 맞아 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서부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난 대형차량 교통 사고 가운데 30%(183건)가 9~11월 행락철에 발생했으며 이 기간 한달에 1명꼴로 사망했다. 이는 월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가 0.39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