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광지서 짝퉁 명품 판매 40대 징역형

2015-10-08     김태홍 기자

제주 유명 관광지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려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7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서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회사를 상대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이사인 서씨는 2013년 5월부터 서귀포시 소재 유명 관광지 내 기념품 판매장에서 루이비똥, 구찌, 코치, 휀디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장지갑과 시계 등 시가 총액 1억7155만원 상당을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일부 상품 중 진품 상표의 상표와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판매가격도 매우 저렴해 소비자가 진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상품의 상표 외관과 진품의 상표 외관을 비교할 때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된다"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을 주도했지만 회사의 총괄이사에 불과하고, 같은 회사 대표가 사망하고 위조제품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