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불법 투기 방치폐기물 집중 단속

2015-10-23     고현준 기자


조천읍(읍장 고구호)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불법 투기 방치폐기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천읍은 환경순찰단속반 5명을 편성해 12월말까지 불법 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끝까지 추척해 청결유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한 방치폐기물 소재 토지와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을 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조천읍은 불법 투기 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지금까지 과태료 61건을 적발·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조천읍 관계자는 “단속이나 처벌에 앞서 내 생활주변은 스스로 가꾼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