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뺑소니사고 낸 경찰 '해임'

2015-10-27     김태홍 기자

지난 1일 뺑소니 사고를 낸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K경위(47)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제주청 광역기동대 출신 K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결정을 내렸다.

K경위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제주시 한일베라체 인근 사거리에서 신성여고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4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K경위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의 차량조회를 통해 자택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이었지만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판단해 단순 뺑소니 혐의만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