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4․3 유족지원비, 유적지 정비사업 예산 추가확보
2010-11-16 김태홍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 지식경제위원)은 “유족지원비의 경우 제주도민에게는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안에 반영조차되지 못했었다”며, “이번 행안위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족지원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유족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85세 이상 고령으로 생계 곤란한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또 사할린 한인 지원특별법안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다.
강 의원은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연구단체 사할린포럼이 주최하는 ‘사할린 한인지원특별법 공청회-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그 입법방향’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생존해 있는 사할린한인 1세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를 해결하고,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