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 부실관리 주유소 등 10곳 적발

2015-12-17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이동탱크저장소 불시단속 결과 상치장소 및 공차주차의무 위반 등 1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6일 야간시간 제주.서귀포.동부.서부 4개 소방서가 불시에 실시했다.

단속 결과 10개 주유소 및 유류판매소에서 12건이 적발됐고, 소방안전본부는 적발된 업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는 운송 특성상 행정감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운송자의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엇보다도 취급자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된다"면서 "행정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주유소 및 유류판매소가 총 438곳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