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사전안내 의무화

김성중 (제주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2010-11-26     김성중


경찰청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 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찰청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타당할 경우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독학으로 학과시험을 합격한 자가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맹자도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등 학습편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문맹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제도는 이미 폐지됐다.

이는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가 공개는 되고 있으나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교재개발이나 교육과정이 없어 문맹자의 경우 수십 차례 학과시험에 낙방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하게 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과 정기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발급과 관련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통과될 시는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도 포함될 예정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약 49만 명에 이르고, 기간이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약 9만2천명에 달한다.

한편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87조)에 의하면 1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실시, 2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9년마다 갱신발급 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해소됨은 물론, 면허 취소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