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서 불법 체류 중국인 2명 검거

2016-01-10     김태홍 기자

제주항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 W(27)씨 등 2명을 지난 8일  항만보안대에 검거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이날 중국인 W씨 등은 이모(26)씨와 함께 제주항 4부두에 화물을 받으려고 출입구를 통과하던 중 검문검색이 실시되자 곧바로 도망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항만보안대원들이 도주하는 W씨를 추격한 끝에 검거,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