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밀반출 시도 40대男 입건

2016-01-14     김태홍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지역 자연석 및 동자석을 외부로 반출하려 시도한 A씨(42)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제주항 4부두에서 4.5톤 화물차를 이용해 자연석과 동자석을 물래 숨겨 여수로 옮기려 시도한 혐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러한 자연석 도외반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