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기 화장실서 흡연 20대 중국인 입건

2016-01-27     김태홍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중이던 항공기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중국인 L씨(26)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6일 오후 10시20분께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비행중이던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L씨는 항공기가 제주에 도착한 직후 공항경찰대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서부경찰서로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