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보호대책 마련한다

김재윤 의원 결혼중개업 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0-12-03     김태홍 기자

결혼 이민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국제결혼 중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개업자의 경우 이들의 신상정보 확인보다는 결혼의 성사여부를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와 상대방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제출하는 신상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시 해당 국가의 공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해마다 국제결혼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국제이혼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최근에 발생한 베트남 여성이 신혼 1주일 만에 정신 병력을 지닌 남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미비한 중개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신뢰성 확보 외에 결혼 이민자의 안정된 체류를 보장하고 자립 능력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