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최악”
아라동 건설현장 공사자재 인도.도로 무단점용
2016-02-11 김태홍 기자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건축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는 수십 년 전과 다를 게 없다.
현행법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특히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질서 의식을 생활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할 행정당국이 단속을 게을리 하면서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 점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점검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