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내 문신 노출·과시 ‘단속대상’

2016-03-30     김태홍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대중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문신을 드러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주민평온을 해치는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한다는 내용의 홍보스티커를 제작하고 관내 60여개 대중목욕탕 등 카운터 주변과 이용객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문신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