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다른 제주시의 지하상가 해결법..”

진주시, 공사반대 법원에 강제집행신청 강력대처..제주시와 대조적

2016-04-07     김태홍 기자

제주시가 추진하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가 더딘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제주시와 유사한 진주시는 2016년 제1차 추경을 통해 진주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비 18억7000만원을 투입해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어 그 대처방식이 대비되고 있다.

진주시는 기존 상가의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211개 점포를 112개로 줄이고’ 상가 중앙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

진주시는 최종적으로 남은 수의계약 등을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된 60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6월 10일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 퇴거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 발송 후 전주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로 출퇴근하면서 "사업 준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과 이사비용 등 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을 법령과 사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동년 7월10일까지 유예기간 종료 후 남아 있는 28명에 대해 진주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동월 27일 잔류 영업자들의 해단을 위한 모임에 참석해 영업자들은 자진 퇴거를 하고 시는 리모델링 기간 중이라도 영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법령 등의 개정이 있을 경우 최대한 검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동년 8월3일까지 자진 퇴거한 26명의 영업자들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남은 2개 영업자는 8월15일 점포를 구해 자진 퇴거했다.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는 지난 1988년 ㈜ 선광실업에 의해 조성돼 진주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이 부여돼 당시 211개의 점포를 임차인들에게 20년간 점포사용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는 전국 지하도상가 중에서도 장사가 잘되는 지하도상가로 호평을 받았으나 말기에는 관리비의 부당인상 등으로 운영 주체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들과 많은 갈등이 야기됐으며 2008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주시에서 사용권을 환수 받았다.

하지만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주시인 경우 중앙지하도상가는 안전에는 무관한 상황에서도 강력한 행정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제주시는 안전진단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공공재산인 중앙지하도상가 사업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