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9명 내.수사..당선돼도 문제(?)

2016-04-13     김태홍 기자

4·13 총선 과정에서 제주경찰이 수사하거나 내사하고 있는 선거법위반 사범은 29명으로 나타나 당선 후에도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거법위반 혐의로 24건에 29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가 6건에 10명, 사전선거운동이 9건에 9명, 인쇄물배부 2건에 3명, 후보비방 1건에 1명, 기타 1건 등이다.

수사대상에 오른 받는 29명 가운데 9명(8건)은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다.

각 후보들 선거법 위반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사전선거가 6건에 6명, 금품향응이 1건에 1명, 호별 방문이 1건에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