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태만..수억 혈세 거덜”

곽지과물해변 불법공사 전형적인 혈세낭비 ‘극치’

2016-04-27     김태홍 기자

공무원 업무태만으로 수억 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날릴 판이다.

제주시는 애월읍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가 불법공사로 확인되면서 수억 원의 혈세낭비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내 해수풀장 조성공사의 불법성이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시설된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게 됐다.

이번 불법공사인 해수풀장 공사는 국비 3억 원과 도비 5억 원 등 8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으로, 공정률 70% 정도인 현재 이미 수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수억 원의 혈세낭비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문제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철거비용과 지금까지 3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시공업자와 철거업자만 배불리게 된 꼴이 됐다.

시는 비용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이나 행정조치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수부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로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받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않아서 업무태만을 해도 날짜만 지나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잘못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공사비용을 회수 못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