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2억 수령한 가족 사기단 입건

2016-05-02     김태홍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37)씨를 구속하고, 아버지 정씨(65)와 어머니 장모(59)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정씨는 2007년 1월~지난해 12월까지 특약 보장보험 11개 상품에 가입, 546일동안 서울과 제주도내 병원 12곳을 번갈아가며 가짜 입원하고 보험금 2억5452만원을 탄 혐의다.

아들 정씨는 입원 중 무단외출과 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했다.

아버지 정씨는 같은 기간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병원 8곳에서 607일간 입원, 보험금 5억7000만원을 수령했다. 16개 보험에 든 아내 장씨는 539일간 보험금 3억9887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가족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 수입 없이 보험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가족 3명이 10년간 가로챈 보험금은 12억2388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보험금을 탄 후부터 가족이 공모해 범행을 시작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