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제주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항만 건설 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신항만 정의 조정 ▲ 신항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등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신항만 건설 사업 절차 정비·규제완화 등 신항만 기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개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신항만의 정의를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항만 사업에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추가(안 제2조) ▲ 신항만에 대해서는 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제4조) ▲ 신항만의 시설 투자비 회수의 한계를 감안해 투자비 보전 또는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신항만 개발과 연계하는 부대사업 시행 근거 마련(안 제20조) ▲신항만의 기능 제고를 위한 도로·철도·용수 등 기반 시설의 우선적 지원근거 마련(안 제22조, 제24조)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과 연계하는 부대 사업 시행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신항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제주 신항만 조기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내달 29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