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흉기 휘두른 공무원, 징역형

2016-05-24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현모(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8시36분께 제주도 수자원본부 산하 서귀포지역 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료 S씨(44)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씨는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전후 행동 등에 비춰 당시 현씨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해 부위와 정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