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업무 시‧도로 이양

2016-05-24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업무가 내달 2일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부터 이양되는 사무는 자가망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자가망 설치 확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자가망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 현재 도내에는 자치경찰단 ITS, 제주에너지공사 등 9개 기관 157개소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이 광범위 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면서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