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6-05-26     김태홍 기자


서귀포시는 6월 한 달 간 산림내 불법해우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 과열현상 및 산지개발에 대한 수요급증에 따라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허가 벌채와 불법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를 빙자한 2차 산림훼손 등에 대해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업무를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서귀포시는 2개조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곶자왈, 재선충방제지역 및 불법 예상지역 위주로 중점단속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요즘 개발·분양목적과 소나무재선충병을 빙자한 무단벌채 행위 및 타용도 전용 목적을 갖고 임목도를 낮추기 위한 불법 벌채 행위, 인·허가 준공 시 경계 침범 행위, 주요 등산로· 올래길 등 곶자왈 지역에 자생하는 조경용 가치가 높은 조경수나 괴석 굴․채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