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3개월 이상 국내체류 시 해외여행허가 취소

2016-06-12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단기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고 12일 밝혔다.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는 병역의무자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됐더라도 다시 출국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계(064-720-32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