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포차 연중집중단속 실시

2016-06-22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해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포차란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세금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 처벌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대포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포차 단속은 전국의 행정기관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정지 명령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포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운행정지 명령(대포차)으로 등록된 차량은 385대가 있으며, 자체 단속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 받은 자동차가 발견되거나, 운행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