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 '경계석 돌담 쌓아.. 5년치 불법점용 과태료 부과 예정'

2016-06-23     김태홍 기자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이 본인 소유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본지 지난 6월2일 “현직 도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경찰내사”보도)

제주에서 이름 난 남원리 큰엉해안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현 도의원은 본인 펜션 앞에 있는 하천 부지인 국유지를 바비큐장으로 무단으로 사용, 불법운영 하면서 1회 사용 시 2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영했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현 의원이 국유지70제곱미터 전부를 펜션 운영을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유지 최대 부과연한은 5년으로 5년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펜션은 부인 명의로 있어 현 의원 부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이 국유지에 대해 경계는 돌담을 쌓고 국유지로의 활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