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흉기 협박 40대女 징역 8월

2016-06-24     김태홍 기자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흉기를 휘두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 선거운동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흉기를 들고 다가가 겨누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연호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