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논란 한림읍 올레길 데크시설 철거"

제주시, 조속한 시일 내 원상복구 밝혀

2016-06-24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한림읍 올레길(제14코스)해안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로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원상복구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림읍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레14코스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구간에 대해 탐방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사유지를 이용한 무단 탐방을 방지하고자 보행데크 시설을 추진했던 사업이다.

제주시는 이번 데크공사에 총 3억 6000만 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 폭 2m의 목제데크를 44m에 걸쳐 설치하고, 가로 6m와 세로 4m, 높이 1.2m 규모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전 구간에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24일 제주시는 이 지역의 경우  현재 2억2000만 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후 철거 및 원상복구에 300여 만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현장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는 이행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업은 도정의 기본정신인 자연환경 보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설치 중에 있는 보행데크 시설을 조속히 철거, 당초의 해안변 상태로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청정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