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택시사업장 방문 음주 여부 단속

2016-07-07     김태홍 기자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고성욱)는 사업용자동차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택시·버스 등 사업장을 방문 불시에 음주감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2일 인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임을 발견, 도주하던 중 경찰의 추격으로 붙잡히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은 다음주 부터 택시 및 버스 업체 교대시간에 맞춰 사업장에 불시 방문, 음주감지를 벌여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