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란 37촉, 무단채취하다 입건
서귀포경찰서 남원읍 김모씨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2016-07-09 장수익 기자
제주한란을 무단 채취한 사람이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한란 37촉을 무단채취한 서귀포시 남원읍 김모 씨를 문화재보호법 및 형법상 절도죄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182호로 지정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191호인 제주한란 37촉을 채취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