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 구속영장 신청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대규모 임야 무단 훼손
자치단은 또 다른 중장비기사인 B씨(男, 51세, 제주 제주시 거주)는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후 분양 매각할 목적으로 2013년 5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인근에 있는 임야 총46,534㎡를 9억 원에 매입한 뒤 임야 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계획적으로 인근 광평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3,430㎡)를 개설한 후 서귀포시에 기부체납 했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고용된 중장비 기사로서 A씨의 지시에 따라 임야를 훼손한 실행 행위자이다.
조사결과 A씨는 분할한 34필지 중 18필지에 대해 대지를 조성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중장비 기사인 B씨를 고용한 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5월부터 지난 5월 적발 시까지 임야 내 자생하는 입목과 가시덤불 등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제거한 후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지를 조성, 총 10,578㎡의 대규모 임야를 훼손하여 피해복구비 4천7백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훼손지역이 중산간에 위치한 지하수 1등급, 경관 2등급 등의 중요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 후 대지를 조성하고 ‘토지쪼개기’방법으로 분할한 다음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는 점, 훼손면적과 피해규모가 광범위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등 그 위법성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 6월말까지 65건의 산림훼손사건을 수사하여 산림훼손 기획부동산업자 등 5명을 구속, 4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