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폭력 구속수사 원칙

2016-07-26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나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사건에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은 3년 이내 벌금형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일반 폭력사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집단적 폭력이나 흉기 사용 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반복적 폭력 사범 이외에도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의 사건에 있어서 집단적 폭력이나 흉기 사용,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같은 사법처리 방침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폭력 피의자에 대한 과거 처벌 전력 및 112신고 내역 등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복이 우려되거나 신변 불안을 느끼는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112신고와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적극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나간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요구하는 여성종업원(49)을 넘어뜨린 후 폭력을 가해 6주간의 상해를 가한 K씨(50)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