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

2016-07-28     김태홍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청탁금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사학법인연합회도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부분은 모두 4가지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사립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한 조항, 부정청탁과 예외의 유형을 열거한 조항,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으로 허용한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를 강제한 조항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4가지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