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와 골프 여행 간 공무원 주의처분

2016-08-22     김태홍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틀간 연차를 내고 도내 건설관련 업체 대표 등과 함께 태국 골프여행을 다녀 온 제주시 공무원 K씨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도감사위는 K공무원은 120만원이 입금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연차사용이 목적과 다르고 업체 관계자와 골프 여행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혐의다.

당시 제주시는 K공무원을 환경시설관리소로 근무지원 발령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