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벌초기간 음주운전 등 정원초과 특별단속

2016-08-25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벌초기간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산소가 밀집돼 있는 중산간도로, 번영로, 산록도로, 서성로 등 구간에 교통기동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제주시 노형동 노루생이삼거리, 구좌읍 번영로 대천교차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수망사거리, 공동묘지 등 주변에는 교통경찰을 거점배치해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과 교통사고예방에 나선다.

특히  벌초 후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및 정원초과,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