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동 확대 시행

2016-09-29     김태홍 기자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은 오는 30일부터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업무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및 증명서 발급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체류지 관할 시청 민원실에서만 처리 할 수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읍·면·동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게 됐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신 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과 시민감동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