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2016-10-21     김태홍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지난 20일 오후4시 20분경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40km(차귀도 서쪽 약 131km 해상)에서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위반( 망목규정 위반)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21일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 121톤  선장 장모씨(남, 36세, 중국 절강성)와 또 다른 중국어선 B호 95톤 선장 지모씨(남, 50세, 중국 서안시)등 2척은 지난18일 오후 2시경 중국 절강성 심가문항에서 각각 승선원 10명을 태우고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기 위해 출항했다.

중국어선은 지난19일 오후4시경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 몰래 들어와 망목(그물코)규정을 위반한 유망어구(41mm) 1틀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1회 유망 조업 후 참조기등 640kg와 880kg을 각각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A호와 또다른 B호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 에대한 법률 제17조제2호, 같은 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으로 선장 장모씨와 지모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