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광고물 주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2016-11-01     강유미

제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계획에 따라 주중은 물론 매주 주말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야간은 물론 주말과 휴일 주요 도로변에 공연 및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 가로변에 설치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림막에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음란·퇴폐적 전단은 시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를 저해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림막 등에 부착된 벽보 등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곳은 도로표지 ·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담장, 횡단보도 안전표지 등 도로의 노면 등이다. 간혹 가로수 사이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몰라서 부착했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눈감아 주지 않는다.

불법 현수막을 부착할 경우 장당 크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불법 현수막에는 법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조항에 따라 계고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제주는 올 들어 9월까지 주말 단속 결과 불법광고물 931건을 적발, 철거 및 계고 조치했다. 주중까지 포함해서는 총 8만8295건을 단속, 설치업체 등 20개소를 형사고발하고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6553만6000원)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주말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