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적차량 운행 합동단속

2016-12-02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최근 화물 물동량 증가로 화물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12월부터 한달간 합동단속을 실시 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과적차량 운행은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의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 톤, 차량 양쪽 바퀴(축하중)이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제주시는 과적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며, 도로유지관리 및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