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원산지표시위반 업소 단속

2011-02-10     김태홍 기자

서귀포시자치경찰대(대장 강석찬)는 지난 1월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하여 관내 100여 곳의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 했다.

10일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표선면 소재 S 식당은 중국산 옥돔 8㎏를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 10일 구제역 관련 반입 금지 품목인 생닭391㎏을 충북지역에서 제주항으로 반입한 서귀포시내 K치킨 등 4개 업소를 적발하여 폐기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치경찰대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인자 관련 반입금지 품목 반입행위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제주 향토식품을 지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