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 농지 쪼개기 판매… 수억원 챙긴 40대 '실형'

2016-12-19     김태홍 기자

농업에 이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를 쪼개기 판매를 통해 최소 6억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K씨가 대표자로 있는 A농업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지난 해 7월 제주시 해안동의 한 과수원 4필지 9702㎡를 13억원 상당에 매입한 뒤 합병.분할 등을 거쳐 12필지로 쪼개고, 9월부터 다음해 3월사이 11개 필지를 최소 19억5770만원에 되팔아 최소 6억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불법 농지개발 행위 등으로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태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농지의 위치.면적 등에 비춰 이 행위는 농지의 분할.전매가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