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해수풀장 사건 도지사-공무원 무혐의

검찰, 내부 징계 밟을 일

2017-01-05     김태홍 기자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담당 공무원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가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원 지사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주민의견 수렴과 정상적인 내부 결재가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행정 절차를 누락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 맞다"면서도 "다른 절차는 모두 거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 등 절차를 밟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지 해수풀장 사업은 국비 3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00㎡ 규모 해수풀장을 곽지과물해변 백사장에 조성하려던 사업이다.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사를 발주한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원상복구 등 예산손실 책임을 물어 4억4000만원을 변상조치 해야 한다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 감사와 별도로 원 지사 등에 대해 "'제주특별법' 및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