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용 현우범 제주도의원 기소"

2017-02-02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펜션을 운영한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68·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본보 2016년 6월2일자 "현직 도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경찰내사"보도)

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현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현 의원은 “부지를 구입할 때부터 국유지와 구분이 없었다. 손님들이 야외 풍광을 좋아해 사용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