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은 공직자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

고덕수 일도1동장

2017-02-07     고덕수

청렴이란 단어를 떠 올리게 하는 고전을 찾아보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가 많이 꼽힌다.

목민심서 중에서도 청렴에 관한 내용은 율기(律己)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첫째 칙궁(飭躬)으로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말고, 술을 끊고 여자를 멀리하고 가무를 물리쳐 공손하고 단정해야 된다고 기록돼 있다.

둘째 청심(淸心)으로 청렴하고 결백한 마음가짐을, 셋째 제가(齊家)에서 가정의 법도를 세워 집안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을, 넷째 병객(屛客)에서는 공무이외의 사사로운 손님을 물리치라는 것을, 다섯째 절용(節用)은 비용이나 물자를 저축하고 절약하라는 뜻으로, 여섯째 낙시(樂施)로 베푸는 것을 좋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라는 뜻으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민(民)의 입장에서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청렴하다’란 뜻을 보면 사람이나 그 성품, 행실 따위가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 라는 뜻이며, ‘부패하다’란 뜻을 보면 사람이나 집단이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락하다. 라는 뜻이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2010년 스폰서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되면서 공무원 등이 청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5년 3월 27일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 공포 되었고 ‘16년 11월 30일 본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강력한 법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측정을 하면 하위권에서 맴도는 이유는 뭘까?
제주시 공무원 모두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외부 청렴도 측정은 금품수수, 배임, 횡령, 이권개입 만이 아니다. 일반 유기한 민원 처리, 전화응대, 친절도 등 직원들의 업무추진시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 있다. 그래서 반 부패성, 투명성, 책임성 등에 대한 외부인들의 청렴도 설문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야만 청렴에 대한 진정한 우리들의 결과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에 대한 원인분석, 합리적 대응 방안, 결과분석 및 피드백 작성 등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만 한다.

청렴은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며 올해는 청렴도 측정 1등급을 위해 파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