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 후 암매장 30대 중국인, 항소심 징역 22년

2017-02-08     김태홍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받은 중국인 S씨(3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S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빌려준 것을 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S씨는 지난해 12월30일 중국인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임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다음날 바로 A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춰 S씨가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본 반면 S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는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닌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