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3월부터 1% 인하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 적용

2011-02-23     제주환경일보


지식경제부는 내달 1일부터 지역 난방요금이 1% 인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따른 인하요인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적용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이다.

인하대상 지역은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으로 공동주택 173만세대(전체 1488만세대의 11.6%)와 건물 2631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약 7000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 전용면적 45㎡의 난방요금도 연간 8만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 LNG요금 등이 0.9% 인상됐으나,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의한 1.9% 원가 인하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1.0%의 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채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각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통합운영과 소각열·폐열 등의 이용 확대 및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지식경제부)